카테고리 없음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안내

또래또래 2015. 8. 5. 13:49

2014년 12월31일자로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3항은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사진의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4.12.31.>

다시한번 포스팅해 드림니다.